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그렇게는 안된다고 했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만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1 , 건강보험 조회 결과 아직 퇴사처리되지 않은것을 확인하고 출근하니, 사내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이 행해졌고,6.2, pc마저 비밀번호른 바꾸는 업무배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1. 일단 선생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명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재직중이므로 그대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임금 제대로 받으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