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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펭귄147
예리한펭귄14721.06.04

주52시간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탄력근무제가 있는데 여기서 주52시간 근무제와 탄력근무제는 서로 다른제도인가요? 만약같다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 한시적으로 주60시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그 이유까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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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1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 및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업무의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스케쥴을 세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써 탄력근로시간제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위 법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2. 12. 31.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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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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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맞춘다면, 1주 64시간(3개월 단위, 연장 포함) 또는 1주 60시간(2주 단위, 연장포함)을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게 하는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제3항). 위 규정은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영세한 사업장에서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열악한 사업운영에 따른 정책적 배려에서 일정기간 동안 법 위반의 문제를 유예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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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탄력근무제가 있는데 여기서 주52시간 근무제와 탄력근무제는 서로 다른제도인가요? 만약같다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 한시적으로 주60시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그 이유까지 부탁드립니다.

    1. 네. 다른 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함으로써,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도 주52시간 이상을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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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내에 있는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해당 주에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이 경우 1주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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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탄력근무제가 있는데 여기서 주52시간 근무제와 탄력근무제는 서로 다른제도인가요? 만약같다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 한시적으로 주60시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그 이유까지 부탁드립니다.

    탄력적근로제를 시행한다면 한주의 근로는 60시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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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주52시간 근무제와 탄력근무제는 서로 다른제도인가요?

    주52시간근무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주당 시간제한을 의미하며,

    탄력근무제는 주52시간 초과사업장에서 사업운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하나의 근무수단입니다.

    만약같다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 한시적으로 주60시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그 이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해당 규정은 22.12.31까지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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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21.1.1일 50인 ~299인

    2021.7.1일 5인 ~ 50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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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 52시간제를 변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의하면 1주 최대 적법한 근로시간이 52시간인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1주 최대 적법한 근로시간이 60시간(2주 이내 단위의 경우)이거나 64시간(3개월 이내 단위, 6개월 이내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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