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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애벌래169
영험한애벌래16921.06.04

연봉제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

연봉제는 년마다 연봉이올라가야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연봉동결이라고 해서요

아님 회사에서 알아서 올려주는건가요...

서로협의해서 올라가야하는거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정해진게 있나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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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간에 자유의사에 의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연봉제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임금이 매년 상승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정한 바 없으며,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협의하셔서 정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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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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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인상 등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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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고, 기존 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봉동결을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 연봉동결을 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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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연봉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율, 소비자물가지수, 사업장의 경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급여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연봉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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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에 대해 법적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연봉제는 호봉제와는 달리

    전년도 실적이나 성과, 공헌도 등을 지표로 매년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임금 수준이 결정

    되게 됩니다. (자동인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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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는 임급 지급 방법의 한가지 형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봉 인상 등 연봉제 운영 방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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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회사가 임금인상요구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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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별도로 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봉동결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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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는 년마다 연봉이올라가야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연봉동결이라고 해서요

    아님 회사에서 알아서 올려주는건가요...

    서로협의해서 올라가야하는거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정해진게 있나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1. 매달 연봉이 올라간다는 규정이 없다면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결할 수 있습니다.

    감액하거나 그 해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연봉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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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3.질의와 같이 연봉계약의 경우 인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매년 협상에 의하여 연봉을 결정하거나, 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년 연봉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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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의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봉을 인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협상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먼저 연봉협상을 제시하여야 하며, 연봉인상을 요구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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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는 월급제와 같이 임금지급방식의 한형태로서

    법상 의무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을 인상 동결 인하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것으로,

    동결처리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기본급에 대해서 호봉상승되는 지급기준을 규정한 경우라면 달리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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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는 년마다 연봉이올라가야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연봉동결이라고 해서요

    아님 회사에서 알아서 올려주는건가요...

    서로협의해서 올라가야하는거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정해진게 있나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고, 회사의 협의하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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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액수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봉제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이 매년 인상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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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협상은 '근로자와 사용자' 양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게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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