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수령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기본급 200만원 만 받고 그외 수당이 전혀없는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은것이 맞나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선생님이 주40시간 근로자라면 200만원/209시간*8시간=76,555원이 통상임금입니다.
600만원/92일=65,217원이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입니다.
2.기본급 200만원,1년계약 동일조건인데 월말퇴사(4/1-3/31)와 월중퇴사(6/10-6/9)하면 퇴직금이 달라지는건 왜 그러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중이나 월말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퇴직금은 약 76,555원*30일=2,296,650원이 퇴직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