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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사정이 어렵다고 퇴직금을 두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기다려주고 싶으시다면,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확인서(각서)라도 적어달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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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1달 뭐가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글마다 내용이 너무 애매한데 퇴사를 통보할 때 1달을 꼭 채워야 한다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꼭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해서 수리되면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수리되지 않더라도,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일에 대해서 회사와 이견이 있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심하는 것입니다.(퇴직금 금액은 변동할 수 있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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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확한 실수령액을 알려면,실제로 4대보험공단 및 세무서에 신고하는 한달 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금액, 부양가족수 등도 알아야 합니다.이러한 변수를 알고 있다면,'월급계산기' 라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입력하면 실수령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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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액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1) 기간별로(한달 단위) 얼마를 받아야 하는데, 2) 얼마를 받았다3) 그러므로 얼마를 못 받았다 라는 것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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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 급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1년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로서 11개월 근무하셨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합니다.통장입급내역이 2달 이상 없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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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가입을 함으로써,근로자의 입사날짜를 공적(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연차휴가, 실업급여 관련하여 매우 중요합니다.(분쟁발생시 중요한 증거자료)지금 제대로 소급가입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안해주면,근로복지공단등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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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교대직의 미사용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어떻게 적은지를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기본급은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동시에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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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지급한 법인차량 회수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에 재직하기는 하나,회사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므로,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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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근무지에서 부당해고조건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해고 당하고 난 후 5인 이상이 아니게 될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그렇지 않습니다.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해고날짜 이전 한달로 계산함)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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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는 무조건 부당해고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아래 조건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입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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