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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저빌27

선한저빌27

육아휴직시 지급한 법인차량 회수하나요?

법인차량 제공한 직원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쓰는경우 4대보험을 제외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가요?

제외하는거라면 제공한차량은 보험처리가 안되니 복귀시까자 회수해야할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을 제공한 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 용도로 법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하기에 이를 회수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시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나머지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법인차량과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에 대하여 4대보험 납부 유예, 예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과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에 재직하기는 하나,

    회사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므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