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취직해 3개월 넘게 근무를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이 안된걸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신고해도 상관없으니 걱정말아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만약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추후 소급가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애당초 근로제공 시 부터 가입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그 자체로서 벌금 혹은 과태료 규정이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불이익이 없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미가입상태에서도 근로사실이 확인되면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납입하지 않은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실업급여,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입사날짜를 공적(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실업급여 관련하여 매우 중요합니다.(분쟁발생시 중요한 증거자료)

    지금 제대로 소급가입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안해주면,

    근로복지공단등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합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소급하여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패널티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