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있으므로 반드시 1달을 채월 필요 없이 심지어는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 혹은 퇴사를 반려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 사직서 반려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가 출근을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