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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진지한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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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교대직의 미사용연차수당 질문입니다

현재 주,야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기본급은 근무시간에 비해 매우 적고,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교대근무수당 등이 매달 고정적으로 붙어서 제 월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까?

노무사 분의 명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사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면 고정야간,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연차수당이 계산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어떻게 적은지를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본급은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동시에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