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시 월급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으로 산재 승인이 나게되면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못받은 한달치 깔려있는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재 승인 난 후 3월 25일부터 휴업급여 신청 예정)못받은 한달치 깔려있는 월급을 4월에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4월 월급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깔고 있는 급여도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안주면 노동청 신고가능)해당월의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산재당한날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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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금지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법상 연장근로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금지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법에 나와 있는게 없어서요.네. 시간외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임신을 확인하고 회사에 알리게 되면 그때부터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회사는 미리 알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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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 당사자 합의의 의미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연장근로할 때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사자간 합의라면 회사와 노조, 이건가요? 아니면 회사와 근로자, 이건가요? 네. 회사와 근로자 개인입니다.법에 따로 근로자대표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의 내용이 없으면 회사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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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통상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1주일에 5일 근무한다면, 하루 일당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참고로, 지급대상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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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하는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회사 사정으로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동일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그것이 법 위반인가요?원칙은 해당 시간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회사 사정이 있다면 이를 미리 근로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 시행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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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 월급 세금 항목 4대보험항목이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정도 나옵니다.정확하게 계산해 보려면, 회사에서 신고하는 과세 대상 임금을(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그리고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는 비과세없이 4325000원 적용된 세후임금이니 참고하세요.(고용보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4.5%)194,620원건강보험 (3.43%)148,340원요양보험 (11.52%)17,080원고용보험 (0.8%)34,60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253,680원지방소득세(10%)25,360원월 예상 실수령액3,651,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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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공휴일 주휴일 유급휴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중 (월~금) 유급휴무 수당을 지급할때 7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8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네. 7시간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2. 주휴수당은 7시간 계산? 8시간 계산?네. 역시 7시간 기준입니다.1시간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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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0년11월1일계약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11월1일부터 계약직으로일하고있는데 오는 2021년5월31일부로 계약이만료될것같습니다. 수급할수있는여건이될까요? 일을더해야된다면 다른직장을가야될까요 여기직장에서추가계약을해야할가요네. 아래 해당하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5일 이상 근무중이라면 가능합니다.단, 회사에서 갱신하자고 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더 근무하시다가 나중에 갱신을 안 하게 되면 그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기간 모두 합산해서 소정급여일수를 정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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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2020.11.01 입사하여2021.05.31 계약만료예정인데네. 선생님이 주5일 이상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회사에서 갱신거절을 하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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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 산재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3.3퍼센트 소득세 신고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시고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산재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 노무사에게 의뢰해서 아래 근로자성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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