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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날다람쥐4
어린날다람쥐421.05.03

일반 회사 월급 세금 항목 4대보험항목이 정상적인건가요?

현재

기본급3300000시간외수당600000

직책수당300000 휴일수당125000

급여총액4325000

공제내역

소득세267030 주민세 26700 의료보험 89040

요양 보험 10250 국민연금137970 고용보험 34600

공제총액 565590

소득세가왜이리높조?

이번에건강보험정산에서 60만원정도추가납부해야한다는대

정상적으로세금나가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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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납부금액이 과다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작년 1년간의 보수총액의

    자료가 있어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받으시는 금액 정도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적어놓으신

    금액정도는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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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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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되며, 부양가족이 없고 월급여 총액이 4,325,000원이라면 근로소득세는 약 253,680원,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인 25,360원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산출 근거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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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정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 보려면, 회사에서 신고하는 과세 대상 임금을(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비과세없이 4325000원 적용된 세후임금이니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4.5%)194,620

    • 건강보험 (3.43%)148,340

      요양보험 (11.52%)17,080

    • 고용보험 (0.8%)34,600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53,680

      지방소득세(10%)25,360

    • 월 예상 실수령액3,65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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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3.3%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4대보험 정산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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