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정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 보려면, 회사에서 신고하는 과세 대상 임금을(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비과세없이 4325000원 적용된 세후임금이니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4.5%)194,620원
건강보험 (3.43%)148,340원
요양보험 (11.52%)17,080원
고용보험 (0.8%)34,6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53,680원
지방소득세(10%)25,360원
월 예상 실수령액3,651,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