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시 당사자 합의의 의미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장근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법에 연장근로할 때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사자간 합의라면 회사와 노조, 이건가요? 아니면 회사와 근로자, 이건가요?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요건인 '당사자 간 합의'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문상 명확한 근거 없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만으로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대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개별젹인 합의를 의미하며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체협약 등의 의한 포괄적 합의도 가능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바,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말하며 연장근로 할 때마다 합의를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란 사용자 및 근로자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연장근무 수행하는 개별근로자 간의 합의를 의미
합니다.
# 근기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
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연장근로할 때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사자간 합의라면 회사와 노조, 이건가요? 아니면 회사와 근로자, 이건가요? 애매하네요
노동자 대표 혹은 노조, 근로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합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를 합의함으로써 유효할수도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동의권을 박탈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요건으로 규정된 '당사자 간 합의'에서 당사자란 근로계약 당사자, 즉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판례는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9228 판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말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때마다 그때그떄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연장근로할 때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사자간 합의라면 회사와 노조, 이건가요? 아니면 회사와 근로자, 이건가요?
네. 회사와 근로자 개인입니다.
법에 따로 근로자대표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의 내용이 없으면 회사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회사와 연장근로의 주체인 근로자라 보시면 됩니다. 연장근로 시 조건 등
정책적인 부분을 보통 회사와 노조가 협상하고, 아니면 법에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 연장근로할 때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사자간 합의라면 회사와 노조, 이건가요? 아니면 회사와 근로자, 이건가요? 애매하네요
원칙상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다만 개인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에는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강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개인 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만,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합니다.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 당원 1993.12.21. 선고 93누5796 판결 참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 고 해석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요건인 당사자 간 합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간 합의를 의미합니다.
2.따라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