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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고라니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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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산재 신청 시 월급 관련 질문드려요!

아버지가 3월 24일에 일하시다가 사고로 다치셔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요!

산재 신청은 했지만, 아직 승인은 나지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월급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말일이 월급날이라 사고가 난 달의 월급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회사 특성상 1달치 월급을 깔고 있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산재 승인이 나게되면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못받은 한달치 깔려있는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재 승인 난 후 3월 25일부터 휴업급여 신청 예정)

못받은 한달치 깔려있는 월급을 4월에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4월 월급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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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산재 휴업급여와 급여를 중복으로 수령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배액징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월 임금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급여와 관련해서 산재기간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의

    일을 하지 못한 대가로 휴업급여를 받는 것이니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못받은 한달치 깔려있는 월급을 4월에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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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일했던 임금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산재 승인이 나게되면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못받은 한달치 깔려있는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깔려 있는 임금은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산재 승인이 나게되면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못받은 한달치 깔려있는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재 승인 난 후 3월 25일부터 휴업급여 신청 예정)

    못받은 한달치 깔려있는 월급을 4월에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4월 월급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깔고 있는 급여도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안주면 노동청 신고가능)

    해당월의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산재당한날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못받은 한달치 깔려있는 월급을 4월에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4월 월급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달치 깔려있는 임금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을 연장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며,

    휴업급여와 별도로 청구하여 받으셔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달치 깔려 있는 월급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1개월 분 임금을 계속해서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임금 지급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될 경우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깔려 있는 임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깔려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