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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금지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오랜만에 질문드립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법상 연장근로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금지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법에 나와 있는게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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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대상 제외 시점은 원칙적으로 임신한 사실이 있은 날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바, 통상적인 방법(예컨대, 임신 근로자의 통보나 체형의 변화 등)으로 회사가 임신 사실을 안 때부터 연장근로를 금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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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가 임신중 임을 알게된 시점부터 연장근로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근로자가 만약 회사에 임신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임신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신청하는 등 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난 후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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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시간외 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 사실이 있을 때부터일 것이나,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제형의 변화, 고충처리 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여원 68204-375, 200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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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원칙적으로 임산부의 보호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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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여성근로자의 별도의 통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는 시간외근로를 시키면 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시간외 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 사실이 있을 때부터일 것이

    나,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 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여원 68204-375, 200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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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를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금지되는 시점은 임신 당시부터 적용되나, 실무상 임신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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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산부에 대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아래사항만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는 가능하지만 야간(10시이후)과 휴일에는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고, 임산부가 12주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근로시간도 단축해야 함으로 당연히 이 기간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조항(제 71조)에는 산후 1년이내 여성에 대한 연장근로 시간 제한 규정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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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측 (관리자 포함) 에서 해당 근로자가 임신 중인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연장근로 금지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신 중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전

    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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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일 것이나 - 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여원 6824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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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임금을 알린시점부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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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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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신사실이 있을때부터이나, 현실적으로는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금지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일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여원6824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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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지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가 금지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 부터이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임신 근로자의 통보, 체형 변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여원 68240-375, 2001. 9. 8.)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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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여원 68240-375)여권사업주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일 것이나
    - 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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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법상 연장근로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금지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법에 나와 있는게 없어서요.

    네. 시간외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임신을 확인하고 회사에 알리게 되면 그때부터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회사는 미리 알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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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법상 연장근로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금지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법에 나와 있는게 없어서요.

    사업주가 임신초창기에 그사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금지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임신사실을 알수 없을때, 근로자가 이 사실을 밝힌경우 연장근로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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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신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연장근로가 금지되는 시점은 사용자가 임신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초기에 외관상 임신 여부를 알기 어려운데 근로자가 임신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 사용자가 임신사실을 모르고 연장근로를 시켰다면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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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임신 중의 여성이 시간외 근로 금지의 대상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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