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오랜만에 질문드립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법상 연장근로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금지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법에 나와 있는게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