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하는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회사 사정으로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동일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그것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회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당초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회사의 사정 등에 의해서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운영한다면 법 위반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당초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특정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그 정하여진 시각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사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휴게시간 변경
이나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나치게 휴게 분할을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 있음)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부서사정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로 근로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
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기간동안의 다른 휴게시간으로 대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4시간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동의하에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상황에 따라 동일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명시, 동의 받으셔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 회사사정으로 휴게시간이 변동이 가능하다고 명시한경우 다른 시간대에 부여했다는 사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변경할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처벌할정도에 이르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나, 가능하면 근로자와 잘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동일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회사 사정으로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동일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그것이 법 위반인가요?
원칙은 해당 시간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 사정이 있다면 이를 미리 근로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 시행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달라진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근로기준법에 맞게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셨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도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변경된 대로 강행할 경우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있다면 서로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회사 사정 등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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