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회사 사정으로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동일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그것이 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