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보여달라고 하세요.(근로기준법 제62조)그 근로자대표가 당시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선임받은 선임서까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니 이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상적으로 받았다면 효력이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선생님의 동의서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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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시급계산시 주휴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월까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지급했으니이후 기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해야 하는데, 8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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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관련 비자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은 한국인 5인이상의 기업입니다.--------------------------------------해당 외국인의 비자명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청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https://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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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정해준 식당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맛은떨어졌는데 아무말없이 이렇게 바꿀수있나요ㅠ 원래다니던식당이좋았는데---------------------------------네.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여서근로자에게 청구권은 없습니다.근로자분들이 회사에 단체로 건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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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이상 사업장인지 확인 할 수 있는 곳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없습니다.가장 공적인 증거가 되는 고용보험 가입인원도 상시근로자수가 아닙니다.실제로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계산해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구체적으로 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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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중 업무변경에 의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아래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고해당하면 고용센터에 자세하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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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경위를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일하다가 다치신 것이 맞다면 빨리 신고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추후 치료 완료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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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육아휴직 반려했는데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방침은 3년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인사담당자가 멋대로 신청을 반려한것 같습니다. -------------------------------네. 사내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법정 육아휴직은 1자녀당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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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취업규칙 들어가야할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제 조(근무시간 유형) 시차출퇴근을 신청한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근무시간 유형은 다음과 같다.1. A형 : 07:00 ~ 16:002. B형 : 08:00 ~ 17:003. C형 : 10: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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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 미가입했는데(사업주가 가입안해주는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네. 맨아래 요건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2. 급여를 통장으로 계좌이체아니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상관없습니다.3.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어디서 사업주가 근로자분, 사업자분 모두 부담해서 3년치 소급해서 가입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네. 일단 소급가입하면 사업주가 전액 납부합니다. 사업주가 50퍼센트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것입니다.4. 자발적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중에 3시간 이상? 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에는 수급가능하다고 봤는데, 이 거리는 지도상으로 km따져서 계산하는건가요?네이버, 다음 길찾기에서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3시간이상이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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