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경위를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형님이 회사에서 일하다 심하겨 다쳐서.제가 보호자로서 대필하여 산재신청하려고 하는데.사고경위는 대충아래와같습니다.일요일 아침 7 40분경 근무수행중 롤라에 말려들어갔습니다.롤라의 회전력은 액셀을 발로 눌러서 회전하는 방식이고.회전중 롤러에 테이프를 붙이는 작업인데 발로 액셀을 너무발바서 전신이 롤라에말려드러갔습니다.
질문1 어떻게 재해발생경위 적으면 좋을찌 부탁합니다.
질문2 4월11일에 입원해서 15일오후 1차수술후 중환자실에서 나왔는데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빨리신청해라고 엄정재촉합니다.주치의사는 나중에 해도된다는데 이건 빨리 신청해야하는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해발생 경위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기술하면 됩니다.
2.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5년) 까지 가능하므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해 발생 경위는 재해가 발생한 상황 그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치의이 말처럼 산재는 나중에 신청하여도 됩니다. 이후에 주치의의 소견서가 있고 업무 중 상해라고 인정받게 되면 산재신청 전 발생한 병원비는 산재에서 모두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께서 적으신대로 6하원칙에 따라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하면 됩니다.
2. 산재보험보상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늦게 하셔도 되나, 자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으니 빨리 하시는게 부담이 덜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해당 경위 '일요일 아침 7 40분경 근무수행중 롤라에 말려들어갔습니다.롤라의 회전력은 액셀을 발로 눌러서 회전하는 방식이고.회전중 롤러에 테이프를 붙이는 작업인데 발로 액셀을 너무발바서 전신이 롤라에말려드러갔습니다'를 쓰시면 됩니다.
그 내용에 재해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사업장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해발생 경위를 사실대로 기재하되, 6하원칙에 따르면 됩니다.
너무 늦게 신청하면 치료비를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다시 산재로 정산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러 늦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하다가 다치신 것이 맞다면 빨리 신고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치료 완료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어떻게 재해발생경위 적으면 좋을찌 부탁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작성을 원하시면 별도 상담이 필요할것입니다.
질문2 4월11일에 입원해서 15일오후 1차수술후 중환자실에서 나왔는데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빨리신청해라고 엄정재촉합니다.주치의사는 나중에 해도된다는데 이건 빨리 신청해야하는가요?
산재발생일로부터 3년내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