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가 폐업했다고 월급을 주지 않았는데, 계속 카페는 운영 중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폐업을 한다고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지급못하겠다고 하더라도신고해서 정부로부터 소액체당금 받으시면 됩니다.일단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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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인이 미화원채용후 근무태만의 이유로 해고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판정받아봐야 합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절차, 사유, 징계양정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했어도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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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예전에는 조건이 붙는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으나,최근 판례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신고되면 고용노동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지는 알지 못합니다.각 사건별로 판단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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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연차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기는 하나,며칠 전 신청하기로 회사 취업규칙등에 정해놨다면,그 기일이 상식적으로 과하지 않다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개인적으로는 갑자기 아픈 경우에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다시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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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계속 근로를 하고자 하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만약에 위로금 등을 받고 그만둘 생각이 있으시다면,회사의 제안에 좀 더 얹어서 역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몇달치를 요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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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후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습니다.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셔서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휴업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으실 수 있고,치료 완료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안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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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야간수당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처럼 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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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금을 일부 수령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만 수령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령하려면, IRP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해지를 하면 퇴직소득세 공제되고 전액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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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상시근로자와 교대제근무자에게 달리 임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다면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규정 위반입니다.형사처벌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정규직과 단시간근로자(또는 계약직)간의 차별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이 신고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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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실업급여조건은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개인 정보가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 참고하세요.주5일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이상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나이, 그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참고로 1년 미만의 경우 120일 지급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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