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하였을 경우에...
권고사직과 관련해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한달치 월급과 권고사직 날짜까지 나오지 않아도 출근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회사에 추가적으로 요청? 요구 가능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서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로서,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시 회사에 위로금 등을 요청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에 정해지는 부분이며,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권고사직 시에는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명시가 되며,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시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일정 위로금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사 입장에서 충분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더 요구할 경우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노사간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므로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위로금, 특별휴가 등)이라도 쌍방간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방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조건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이상의 추가적인 퇴직금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도 연차유급수당 등을 잘 처리받아 임금체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안된다는 법이 규정된 것도 아니므로 회사에 한달치 월급과 권고사직 날짜까지 나오지 않아도 출것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부분 외에 더 요청해보시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면 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 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질문자님께서 1년 이상 근무하셨을 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회사에 고용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달 전 해고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추가로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므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한달치 월급과 권고사직 날짜까지 나오지 않아도 출근으로 인정해주는 것에 추가로 원하시는게 있다면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를 하고자 하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위로금 등을 받고 그만둘 생각이 있으시다면,
회사의 제안에 좀 더 얹어서 역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달치를 요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과 관련해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한달치 월급과 권고사직 날짜까지 나오지 않아도 출근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회사에 추가적으로 요청? 요구 가능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사직임에도 한달치 월급 및 권고사직일까지 출근으로 인정해주는 정도라면 충분히 사업주입장에서도 배려된것으로 보입니다.
더 요구하는 것은 사업주와의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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