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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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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공휴일에 상시근로자와 교대제근무자에게 달리 임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시공휴일 근로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에게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교대제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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