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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공휴일에 상시근로자와 교대제근무자에게 달리 임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시공휴일 근로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에게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교대제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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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임시공휴일은 휴일이 되며, 따라서 해당 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 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써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대제 근로자도 통상 근로자와 다를바 없으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에 해당하는 임시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이는 직군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뿐만 아니라 교대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시근로자와 휴일근로자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와 교대제 근로자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유급휴일로써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공휴일과 관련해서 교대제 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교대제 근로자에게도 임시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규정된 경우에는 임의로 휴일이 아니라 근로일로 할순 없습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로자들에게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규정 위반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과 단시간근로자(또는 계약직)간의 차별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이 신고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 처리됩니다.

    교대조라는 사정으로 휴일근로시에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해당 공휴일이 원래 휴무일이어서 이날을 유급처리 하지 않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