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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핮 않았더니.......촉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해진 날에 사용하셔야 합니다.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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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사업주가 매너없어서 퇴사생각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이유를 떠나서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임금 미지급도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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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이라서 근로시 시간외 수당은 발생 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일단,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8시간 이상근로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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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과 3.3프로 세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는 일단, 신고된 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실제 임금이 이보다 많다면, 1년후에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정산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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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시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간단하지 않습니다.절차, 사유 모두 정당해야 하고징계양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온라인으로 상담할 것이 아니라,노무사와 구체적으로 대책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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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바뀐규정 으로 30인이상 사업장 빨간날휴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사장제의 그 분들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면 합해서 계산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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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와 해고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노조사이에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탈퇴할 경우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단 제명이 되면 해고 대상이 아닙니다.노조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제명 요건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제명을 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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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문의드립니다. 연고이전 및 육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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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하므로,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시켜 계산합니다.참고로, 1일 급여액은 평균임금 60퍼센트인데,1일 급여액의 하한액은 주40시간근로자 기준 6012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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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일요일에 근무를 마친 경우의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에 시작을 했으니, 일요일에 퇴근했어도 토요일 근로입니다.금요일까지 이미 주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토요일 근로 전체는 연장근로입니다.토요일 전체에 대해서(휴게시간 제외함) 1.5배 합니다.그리고 22시~06시 사이의 근로는(휴게시간 제외함) 0.5배를 더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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