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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밀잠자리41
대범한밀잠자리4121.04.02

1년 계약직, 퇴사전 15개 연차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계약직이고 6월에 재직 1년이 됩니다. 그리고 퇴사할 예정이구요. 그렇다면 1년 근무시 15개 생기는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나중에 퇴사할때 인사팀에서 딴 말하고 제 월급에서 까는 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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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땡겨서 사용하는 부분은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프로 이상이 되는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면 회사에서 퇴직시 임금에서 공제하신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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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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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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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장래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할수 있는지는 인사팀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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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생 여부가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당겨서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년 근무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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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행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퇴사하시고, (퇴직금)+(연차수당 15개) 받으시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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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법적으로 입사일자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하셨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내규를 살펴보시거나 회사 인사팀과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미리 연차를 사용하게 허용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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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가불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니며

    회사에 따라 재량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 따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불 연차 제도를 활용하고 계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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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회사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질의와 같이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퇴사 시 공제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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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당사자간 합의 하에 또는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따라 선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선사용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 시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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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로시 15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회사 내규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장래에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미리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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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법정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발생합니다.

    15개 연차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시 발생하는 연차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1년이 되기전에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애초에 아직 연차가 발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겨서 사용한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법과 무관하게 회사가 재량으로 연차를 쓰게 해 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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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이고 6월에 재직 1년이 됩니다. 그리고 퇴사할 예정이구요. 그렇다면 1년 근무시 15개 생기는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1년간 출근한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퇴사할때 인사팀에서 딴 말하고 제 월급에서 까는 건 아니겠죠?

    재직기간 못채우고 퇴사하는경우는 월급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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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나 연차일수 선부여를 인정해주는 경우 1년 근무 충족 시

    지급되는 15개 연차에서 일부를 먼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차사용일수에 대해 월급에서 부당하게 차감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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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연차를 미리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1년이 되는시점에서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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