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회사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질의와 같이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퇴사 시 공제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