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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236
밝은칠면조23621.04.02

육아휴직 후 조기복직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육아휴직 1년중 5개월 정도 사용 중에 육아휴직 비용으로는 생활이 힘들어 조기복직을 원해서 회사에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조기복직이 힘들다면서 거부와 동시에 권고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이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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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귀 근로자의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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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조기복직은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요건은 아니며,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기복직 거부와 함께 회사가 사직을 먼저 제안한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일 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과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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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에 대한 인력 재배치, 대체인력 채용 등 조치를 하였을 것이기에,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 복직을 하려면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690, 2015.12.7.).

    • 따라서 복직을 거부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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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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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에 따라 육아휴직 조기 복직에 대하여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를 하여야 하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42, 2015.01.27]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운용에 변화기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없이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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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복직의 경우 사업주가 허락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또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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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복직을 신청할 경우 복직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복직을 원하지만 복직시켜 주지 않고 권고사직할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진사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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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업급여]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경영상 악화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봅니다. 질문자님께서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퇴사하셨다면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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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조기복직은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할수는 있겠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

    조기복직의 경우 사업주가 허락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종료일에 대해 사업주와 약속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인력재배치, 대체인력 채용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것이므로 육아휴직 종료일을 앞으로 당기겠다는 근로자의 신청을 사업주가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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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없이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42, 2015.1.27).

    -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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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육아휴직 1년중 5개월 정도 사용 중에 육아휴직 비용으로는 생활이 힘들어 조기복직을 원해서 회사에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조기복직이 힘들다면서 거부와 동시에 권고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이 될 수 있는건가요?

    조기복직을 허용할 사업주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를 권유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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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의 복직은 거부하지 못하나(형사처벌대상),

    조기복직의 허용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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