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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뻐꾸기113
굳센뻐꾸기11321.04.02

토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일요일에 근무를 마친 경우의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저희 회사의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토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일요일에 근무를 마친 경우의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 어떤 직원이 월~금요일 주40시간 근로 후 토요일 18시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일요일 6시까지 연속하여 12시간을 근로하였을 경우, 일요일 0시 이후부터는 휴일근로로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토요일부터 연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토요일 기준으로 연장근로로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2) 또 토요일 18시부터 연속근로하여 일요일 2시를 넘기면 8시간 이상 근로가 되는데, 이 경우 2시 이후는 연속근로로 인정되어 0.5배 추가가산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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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휴일근로가 아니라 그 전체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토요일 근로가 일요일까지 이어진다고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무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2시간(휴게시간 없다고 가정)*1.5배 = 1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더불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8시간*0.5배 = 4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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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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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일인 토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휴일근로인지, 연장근로인지 판단하면 됩니다. 즉, 연장근로로 처리하고 근로가 종료될때까지 토요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기 때문에 1.5배로 처리하면 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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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평일 40시간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토요일에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22:00~06:00시 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 일 8시간이 넘었다면 추가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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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떤 직원이 월~금요일 주40시간 근로 후 토요일 18시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일요일 6시까지 연속하여 12시간을 근로하였을 경우, 일요일 0시 이후부터는 휴일근로로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토요일부터 연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토요일 기준으로 연장근로로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토요일의 경우는 주 40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22:00~06:00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0.5배를 가산해서 추가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2) 또 토요일 18시부터 연속근로하여 일요일 2시를 넘기면 8시간 이상 근로가 되는데, 이 경우 2시 이후는 연속근로로 인정되어 0.5배 추가가산이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일 8시간이 넘는다면 8시간이 추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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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근일인 토요일 기준으로 연장근로로 처리하시고, 일요일 0시부터 별도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연장근로로 처리하기 때문에 2배로 계산하지 않고 1.5배로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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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시간의 산정은 근무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근무 중 0시를 경과하더라도 0시부터 근무일이 새로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2.질의와 같이 토요일 18시부터 일요일 06시까지 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 전체가 토요일(휴무일) 근무가 됩니다.

    3.평일에 1주 40시간을 이미 근무한 경우, 질의와 같은 토요일(휴무일) 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에 대하여는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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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달력상으로 이틀에 걸친 경우에는 전날 시작한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의 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8시간 초과시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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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떤 직원이 월~금요일 주40시간 근로 후 토요일 18시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일요일 6시까지 연속하여 12시간을 근로하였을 경우, 일요일 0시 이후부터는 휴일근로로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토요일부터 연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토요일 기준으로 연장근로로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날 시작된 근무이므로 통상근로와 동일하나, 주40시간이 초과된 시간으로 1.5배 처리됩니다.

    2) 또 토요일 18시부터 연속근로하여 일요일 2시를 넘기면 8시간 이상 근로가 되는데, 이 경우 2시 이후는 연속근로로 인정되어 0.5배 추가가산이 되는지?

    또한 야간(22:00~06:00) 구간은 2배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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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에 시작을 했으니, 일요일에 퇴근했어도 토요일 근로입니다.

    금요일까지 이미 주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근로 전체는 연장근로입니다.

    토요일 전체에 대해서(휴게시간 제외함) 1.5배 합니다.

    그리고 22시~06시 사이의 근로는(휴게시간 제외함) 0.5배를 더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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