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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뻐꾸기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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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2

토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일요일에 근무를 마친 경우의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저희 회사의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토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일요일에 근무를 마친 경우의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 어떤 직원이 월~금요일 주40시간 근로 후 토요일 18시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일요일 6시까지 연속하여 12시간을 근로하였을 경우, 일요일 0시 이후부터는 휴일근로로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토요일부터 연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토요일 기준으로 연장근로로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2) 또 토요일 18시부터 연속근로하여 일요일 2시를 넘기면 8시간 이상 근로가 되는데, 이 경우 2시 이후는 연속근로로 인정되어 0.5배 추가가산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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