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해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로 되어 있다면, 3개월 계약직인 것입니다.회사에서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퇴사입니다.주재비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지급의무가 있다면(정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하지 못함)본봉의 70퍼센트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교육비에 대한 회사의 규정, 계약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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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인사직무에 도움이 되는 스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으뜸입니다.당장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면,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주관하는HRM 전문가 자격증이나 사회보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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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량 조절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로 근로하게 된다면,반드시 연장근로를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연장근로로 인정되고,연장근로수당 청구권도 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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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퇴사했는데 내일배움카드 신청시 실업자로 신청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직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상관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요일에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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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당직 직원 급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직원들은 근무일수마다 매월 급여가 달라지는 일당직입니다.-----------------------------------------실제로 매달 급여액이 크게 달라진다면매월 신고하시면 됩니다.차이가 크지 않다면,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내년에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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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조 가입 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회사에서 노조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조사무실에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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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연말정산 환급 지급을 미루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단, 아직 국세청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회사의 책임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국세청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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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개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단, 1개의 시간이 적을 뿐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는 1개가 8시간입니다.주16시간 근로자이므로, (18/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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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요건을 확인하세요.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월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에게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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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대한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중입니다.계도기간이 지났습니다.21.7.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니아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주52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총합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구체적으로 노무사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시거나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1. 5.]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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