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당직 직원 급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소싱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파견직으로 근무하시는 정규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근무일수마다 매월 급여가 달라지는 일당직입니다.
사대보험 취득신고는 월 평균 보수월액으로 하는데 실제로 급여는 매달 달라지는데 그럼 급여를 매달 다르게 변경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취득신고한 평균 보수액기준으로 사대보험 공제처리를 하고 퇴사 시 혹은 내년도 보수총액신고로 정산을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직원들은 근무일수마다 매월 급여가 달라지는 일당직입니다. - ----------------------------------------- - 실제로 매달 급여액이 크게 달라진다면 - 매월 신고하시면 됩니다. - 차이가 크지 않다면,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내년에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매달 다르게 변경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초에서 정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다가 내년도 보수총액에 달라진 부분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직이나 실제로는 상용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일것이며, -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9월달 산정되 내역으로 일괄부여되며, 임금이 현저히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모두 요율공제하는 경우 매달달라지는데 월보수변경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행정상 어렵다면 - 내년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