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직이나 실제로는 상용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일것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9월달 산정되 내역으로 일괄부여되며, 임금이 현저히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모두 요율공제하는 경우 매달달라지는데 월보수변경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행정상 어렵다면
내년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