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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다슬기19
빼어난다슬기1921.03.26

안녕하세요. 일당직 직원 급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소싱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파견직으로 근무하시는 정규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근무일수마다 매월 급여가 달라지는 일당직입니다.

사대보험 취득신고는 월 평균 보수월액으로 하는데 실제로 급여는 매달 달라지는데 그럼 급여를 매달 다르게 변경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취득신고한 평균 보수액기준으로 사대보험 공제처리를 하고 퇴사 시 혹은 내년도 보수총액신고로 정산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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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직원들은 근무일수마다 매월 급여가 달라지는 일당직입니다.

    -----------------------------------------

    실제로 매달 급여액이 크게 달라진다면

    매월 신고하시면 됩니다.

    차이가 크지 않다면,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내년에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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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매달 다르게 변경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초에서 정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다가 내년도 보수총액에 달라진 부분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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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직이나 실제로는 상용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일것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9월달 산정되 내역으로 일괄부여되며, 임금이 현저히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모두 요율공제하는 경우 매달달라지는데 월보수변경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행정상 어렵다면

    내년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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