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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집게벌레55
얌전한집게벌레5521.03.26

당월 퇴사했는데 내일배움카드 신청시 실업자로 신청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당월 퇴사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일배움카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상태이나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되어 홈페이지상 실업자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신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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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어 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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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발급조건)

    • 자영업자: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월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대기업 재직자: 45세 이상이거나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대학생: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에 졸업이 예정되어 있어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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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020.1.1.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며, 유효기간은 5년, 지원한도는 300만원~500만원입니다. 실업자, 재직자 모두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심사절차(2주소요)를 거쳐 수강 가능합니다.

    귀하가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료하시고자 한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은 고용센터 담당자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어 귀하의 질의에 대해 발급여부를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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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하였을 시 사업자는 다음달 15일 전까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의 공단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으셨다면 실업자로 선택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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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직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요일에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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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바로 해주도록 독촉하셔서 상실신고가 완료되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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