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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사랑새2
다부진사랑새2
21.03.26

근로계약서에 대해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사회생활에 나가 건축사무소 감리로 입사하게 되고 연봉등을 구두로 합의한 상태 입니다. 각종 서류,등본등을 제출하고나서 연봉제근로계약서를 제출할 마지막 일만 남았습니다. 각종서류를 제출해서 이미 입사(3/20)한 상태이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이버로 실무 교육을 듣고 현장으로 나가게되는데 교육(20만원 회사에서지원)을 듣고있는 와중 연봉계약서를 보니 구두로 말했던 정규직과는 달리 2. 1)항 처럼 3개월로 되어있었고 구두로 말한 현장수당과 주재비20만원 또한 적혀있지않습니다. 그리고 구두로는 수습기간90%라고 하였는데 계약서에는 70%라고 적혀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되어 있는데 3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다시 계약을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가 마음대로 사직을 처리할수있는것인지?

건설현장에서 주는 주재비를 연봉계약서에 포함 시키지 않았는데 받을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수습기간3개월동안 법적으로 90%로 명시해놓은것으로 아는데 70%를 받는것인지?

입사를 안하게된다면 교육비를 제가 환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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