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속 년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합니다.단,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한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제외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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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센타에서 인원을 충당했는데 중국동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비자에 맞는 고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 비자가 고용허가제의 대상이라면,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광고후구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후 허가서발급받아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https://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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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했던걸 자유소득으로 되돌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의 소득과 노동법의 임금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근로복지공단 등에서 4대보험을 취득했다면,이를 취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각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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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 대상이라면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일반 임금처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면해당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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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5년 인사발령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손해배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노무사의 영역이 아닙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 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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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거부하시고,정상적으로 출근하시면 됩니다.실제고 강제 해고를 강행한다면,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에 대해서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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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근로자입니다.직장퇴근후 자가대기수당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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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생산직의 휴무일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리적 이유없이 그런식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면,균등한 처우 위반입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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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퇴사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만두겠다고 했으면,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잦은 결근이 있다면,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됩니다.더군다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그냥 해고하시면 됩니다.단, 회사에서 해고를 하지 않은 가운데, 퇴사처리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달전 해고가 아니므로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함)근로자의 퇴사로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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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받고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수조치를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그래서 회사의 사규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지급기준을 정해놔서 이를 충족했다면(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했다면)조건없이 지급해야 합니다.바로 퇴사한다고 회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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