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재원 5년 인사발령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5년의 근무기간으로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이 된 사람이
해외 근무를 위해 한국에 있는 주택, 부동산, 자동차 등을 정리하고 출국하였는데
회사의 사업축소로 인해 본국귀국 명령을 받았다면, 회사로 부터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주재원 근무시 해외 현지 주택, 자동차, 자녀교육비, 수당 등을 제공받아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귀국하면서 기존에 살던 부동산,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해야 하며, 가장큰 문제는 자녀의 학업이 중도 중단되어, 역학기, 유급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로 부터 보상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