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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3.25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받고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수조치를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회사원 입니다. 본론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2020년 연봉협상을 전체 STOP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해준다고 메일 공지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퇴사를 예정중이였던 저는 격려금을 받고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격려금을 받고 바로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수처리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월급에 격려금이 포함되어 지급이 되면 3월(1분기)까지는 재직해야 인정을 해주고 그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수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현재 2년 넘게 재직하면서 연봉협상도 한번도 안했고 코로나로 인해 힘들다 하여 이해했지만 격려금 명목으로 계속 붙잡아 두려는게 너무 하네요... 이 상황에서 제가 격려금을 받고 바로 퇴직할 경우 회수 조치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에서 삭감한다고도 말이 있는것 같던데... 격려금을 받고 퇴직의사를 밝힌다음에 격려금 다 사용했다고 하고 퇴직금은 별개이니 삭감할 수 없지 않나요? 제가 계약한 연봉계약서에는 상여금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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