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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3.25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받고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수조치를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회사원 입니다. 본론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2020년 연봉협상을 전체 STOP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해준다고 메일 공지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퇴사를 예정중이였던 저는 격려금을 받고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격려금을 받고 바로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수처리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월급에 격려금이 포함되어 지급이 되면 3월(1분기)까지는 재직해야 인정을 해주고 그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수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현재 2년 넘게 재직하면서 연봉협상도 한번도 안했고 코로나로 인해 힘들다 하여 이해했지만 격려금 명목으로 계속 붙잡아 두려는게 너무 하네요... 이 상황에서 제가 격려금을 받고 바로 퇴직할 경우 회수 조치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에서 삭감한다고도 말이 있는것 같던데... 격려금을 받고 퇴직의사를 밝힌다음에 격려금 다 사용했다고 하고 퇴직금은 별개이니 삭감할 수 없지 않나요? 제가 계약한 연봉계약서에는 상여금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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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격려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퇴사 시 격려금을 회수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퇴사시 이를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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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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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을 받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환수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을 받은 경우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발생된 채권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니 ,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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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려금을 받고 일정 기간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격려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근로제공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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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으신 성과급은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과급이란 업무에 대한 성과금이지 퇴직금과 같이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퇴직금은 말그대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별개의 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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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규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지급기준을 정해놔서 이를 충족했다면(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했다면)

    조건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바로 퇴사한다고 회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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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려금에 대해 별도로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 격려금을 받은것을 이유로 강제근로케 하는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격려금 지급을 이유로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주는것은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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