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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3.25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퇴사로 갈음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업주 1인 + 직원 2인. 최근 퇴사한 직원의 총 재직기간은 4년을 조금 넘습니다. 약3년 가까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체 필요시 파트타임 근무를 했었고, 이후 1년 3개월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 5~6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관련법령에 대해 잘 몰랐었고, 당시도 세무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직원은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 관두겠다며 무단이탈을 5차례에 걸쳐 하였습니다. 관두겠다는 말은 구두로 하여 기록이 없으나 죄송하다면서 출근하겠다고 한 기록은 문자에 몇개 남아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난 상황이긴 하나 해당시점을 퇴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2년전 5회의 근무지무단이탈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시말서 같은 것 없고 문자메세지로 정황만 파악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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