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만두겠다고 했으면,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잦은 결근이 있다면,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그냥 해고하시면 됩니다.
단, 회사에서 해고를 하지 않은 가운데, 퇴사처리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달전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함)
근로자의 퇴사로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