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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린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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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근로자입니다.직장퇴근후 자가대기수당 수령여부

모기업 설비팀에 근무중입니다.

퇴근후나 휴일에 설비고장으로인한 출근이 빈번하여

저희팀 자체적으로 순번을 정하여 평일야간이나 주말에

집이나 해당권내에서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대기 명목으로 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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