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설비팀에 근무중입니다.
퇴근후나 휴일에 설비고장으로인한 출근이 빈번하여
저희팀 자체적으로 순번을 정하여 평일야간이나 주말에
집이나 해당권내에서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대기 명목으로 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