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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거부하시고,정상적으로 출근하시면 됩니다.실제고 강제 해고를 강행한다면,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에 대해서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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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근로자입니다.직장퇴근후 자가대기수당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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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생산직의 휴무일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리적 이유없이 그런식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면,균등한 처우 위반입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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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퇴사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만두겠다고 했으면,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잦은 결근이 있다면,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됩니다.더군다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그냥 해고하시면 됩니다.단, 회사에서 해고를 하지 않은 가운데, 퇴사처리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달전 해고가 아니므로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함)근로자의 퇴사로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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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받고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수조치를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그래서 회사의 사규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지급기준을 정해놔서 이를 충족했다면(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했다면)조건없이 지급해야 합니다.바로 퇴사한다고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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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1달지나면 안나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나가도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실 한달을 모두 다니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사직의 효력이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한다고 해서(민법 제660조),그러한 말이 있는 것인데, 이를 가지고 강제근로시키지도 못합니다.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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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계약서 와 촉탁사원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기존 근로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촉탁근로계약서를 모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면많은 노무사님들이 검토해 드릴 것입니다.본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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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로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조치가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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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어떻게하면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네이버 카페중에 인사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인사과 현직원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카페이니,관련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검색해 보시고, 추가로 질문들을 남겨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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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노동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세무사 사무실들이 연중 바쁜 기간에 행하고 있는 근로형태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아래와 같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참고하시고, 미지급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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