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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날다람쥐204
한가한날다람쥐204
21.03.25

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 퇴직금 기준 이 맞나요?

연차수당을 제 1일 통상임금으로 봐도 될까요?

예를 들어,

제 연차 수당이 10,000원이고 제 재직일수가 500일이라면 제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이 다를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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