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 퇴직금 기준 이 맞나요?
연차수당을 제 1일 통상임금으로 봐도 될까요?
예를 들어,
제 연차 수당이 10,000원이고 제 재직일수가 500일이라면 제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이 다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0만원이 1일분의 통상임금이라 보셔도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평균임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동안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임금산정 도구가 되는 개념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을 1일 통상임금으로 보면 됩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시 1달 정도의 월급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시급 * 8 = 통상임금 = 연차수당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은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을 곱한 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통상임금과 항상 같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주어진 자료로는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계산식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 수당 계산시에는
"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 1일근무시간 × 잔여연차휴가개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일분의 연차미사용 수당이 1일분의 통상임금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총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거의 통상임금으로 보지만 규정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2. 퇴직금은 통상 평균임금으로 구합니다.
통상임금은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단이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수단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를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이 때의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년의 마지막 달 월급의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계산을 위해서는 통상임금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일수와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2.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통상임금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피하여 평균임금이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이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