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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콘도르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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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5

퇴사시 잔여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2.20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사무직직원입니다.

19년도는 월차 10개( 12/31기준)

20년도 연차 15개

21년도 연차 15개 / 현재 2개 사용함.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연말12/31)에 대한 사내규정을

10일은 무조건 사용하고 남은 갯수를 연말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줍니다.

(ex 15개가 발생한 직원은 10개를 무조건 사용해야하고

최대 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6월/10월에 사용계획촉진요청함)

제가 4/30 마지막근무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잔여

연차 13개에 대한 것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연말에도 최대5개만 수당으로 주니까 5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인수인계가 완료 됬다는 가정하에 제가 없어도 업무 지장이 없다면 4/14부터 13개 전부다 사용해도 법적으로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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