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잔여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2.20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사무직직원입니다.
19년도는 월차 10개( 12/31기준)
20년도 연차 15개
21년도 연차 15개 / 현재 2개 사용함.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연말12/31)에 대한 사내규정을
10일은 무조건 사용하고 남은 갯수를 연말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줍니다.
(ex 15개가 발생한 직원은 10개를 무조건 사용해야하고
최대 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6월/10월에 사용계획촉진요청함)
제가 4/30 마지막근무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잔여
연차 13개에 대한 것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연말에도 최대5개만 수당으로 주니까 5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인수인계가 완료 됬다는 가정하에 제가 없어도 업무 지장이 없다면 4/14부터 13개 전부다 사용해도 법적으로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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