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3년간 지급받게 됩니다.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 (2021년 기준 2,539,734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월 3,502,629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69년생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60세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단, 본인이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만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와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