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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입사자 연차발생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입사를 하고 앞으로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니,이것을 1개씩 사용하거나 모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 17.5.30 이후 입사자부터는 이후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둘 다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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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 예정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냥 국민연금가입없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른 4대보험만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산재,건강보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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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근로 2년이 넘었으니이미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었습니다.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더이상 의미없습니다.계약기간 이외의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변경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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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요건에 해당하여 신청하게 되면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셔야 합니다.)일용직 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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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경력 장기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2년에 일한건데, 이럴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은 아니므로,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에 의해서 적용될 것입니다.(고용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공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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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차 몇년차 할때 몇년차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발생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1.1 :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11개 발생가능(이후 차감하지 않음)21.1.1 : 15개 발생22.1.1 : 15개 발생23.1.1 : 16개 발생24.1.1 : 16개 발생25.1.1 : 17개 발생26.1.1 : 17개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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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에대해 많이궁금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기타 100인이하 사업장통상임금을 기준(상한액20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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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발생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의 연차규정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아래와 같습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기준18.5.1 :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19.5.1 : 15개 발생20.5.1 : 15개 발생21.3.31 : 퇴사(별도 없음)회계연도기준18.5.1 :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19.1.1 : 15개*(8/12)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5개 발생21.3.31 : 퇴사(별도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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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에 포함된 추가 근무시간 보다 다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에 포함된 추가 근무시간 보다 다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네.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초과된 시간만큼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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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실제 급여의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이를 알리시기 바랍니다.나중에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지급받은 임금은 임금명세서에 모두 표시되는 것이 좋습니다.나중에 퇴직금 등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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