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기 전 미리 챙기면 좋은 서류가 뭐가 있나요?
다음 주에 퇴사 예정입니다.
1. 듣기로는 퇴사 전에 경력증명서를 챙기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력증명서 대신 4대보험 증명서면 경력인증이 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따로 경력증명서를 받아야 할까요?
2. 그 외 서류는 무엇을 받아야 좋을까요?
3.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으로 되어있는데 퇴직연금 해지할 때도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근에는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로 경력사항을 확인하는 곳도 있으나 사업장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종종 있기에, 경력증명서는 한부 발급을 받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 외에 연봉협상 시 소득확인서류를 요청하는 곳도 있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연말정산에도 필요하므로 미리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3. 퇴직연금 해지시 서류를 작성하게 되며, 해당 서류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에는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 개인 IRP를 개설하셔서, 퇴직연금을 수령하신후에 해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경력증명을 4대보험 증명서류 대체할 수 있더라도 일부 기관 등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따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를 받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에는 4대보험 가입기간 및 사업장 명칭이 기재됩니다. 이직 시 확인하는 자료 중 업무 종류나 지위, 임금 수준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소득세 처리와 관련하여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퇴직연금 해지 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듣기로는 퇴사 전에 경력증명서를 챙기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력증명서 대신 4대보험 증명서면 경력인증이 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따로 경력증명서를 받아야 할까요?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어 받아두시기 권해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도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그 외 서류는 무엇을 받아야 좋을까요?
자발적 퇴사라면 이직확인서를 미리 받아두셔서 계약직근로후 실업급여 신청시
기간합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으로 되어있는데 퇴직연금 해지할 때도 서류가 필요하나요?
회사에서 처리할것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원하시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원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입니다.
그냥 은행가셔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한다면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라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IRP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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