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에는 4대보험 가입기간 및 사업장 명칭이 기재됩니다. 이직 시 확인하는 자료 중 업무 종류나 지위, 임금 수준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소득세 처리와 관련하여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퇴직연금 해지 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