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에 포함된 추가 근무시간 보다 다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