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인데 퇴직후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2016년 10월 초 입사해서 2021년 3월말퇴사인데
2021년에는 연차가 얼마나남는지 알수있을까요?
퇴사시 회사에서는 남은연차가 3일이라는데 연초에 연차가발생되는게 아닌가? 하고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선생님의 경우 20년 10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마지막 발생 연차가 될 것이며, 회계연도로 발생하는 경우 21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마지막 발생 연차가 될 것입니다.
회계연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년 80% 이상 출근 가정).
- 2016.10.1~2017.9.30(1년) : 2017.10.1에 15일 발생
- 2017.10.1~2017.9.30(2년) : 2018.10.1에 15일 발생
- 2018.10.1~2017.9.30(3년) : 2019.10.1에 16일 발생
- 2019.10.1~2017.9.30(4년) : 2020.10.1에 16일 발생
- 2020.10.1~2017.9.30(5년) : 2021.10.1에 17일 발생
-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 62일(15+15+16+16+0, 2021.10.1 이전에 퇴사함므로 17일 미발생).
따라서 총 62일에서 입사 시점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장 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초에 연차가 발생되는 것은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할때 그렇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2020년 10월 초 에 연차유급휴가가 16일 발생해서 2021년 10월초(입사일)가 되기 전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 10월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17.1.1. : 3.75일
2)2018.1.1. : 15일
3)2019.1.1. : 15일
4)2020.1.1. : 16일
5)2021.1.1. : 17일
각 연도별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하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 1월 2월 입사 2021년 3월 31일 퇴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일 ~ 2017년 1월 1일 – 11개 연차 발생
2018년 1월 2일 ~ 2019년 1월 1일 – 15개 연차 발생
2019년 1월 2일 ~ 2020년 1월 1일 – 15개 연차 발생
2020년 1월 2일 ~ 2021년 1월 1일 – 16개 연차 발생
2021년 1월 2일 ~ (현재) – 16개 연차 발생
법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의 채권시효는 3년입니다. 정확한 입/퇴사 날짜와 언제 연차를 소진했는지 말씀해주시면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 출근 시 17년 입사일에 15일, 18년 입사일 15일, 19년 입사일 16일, 20년 입사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다면, 매년 1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 10. 1. 입사했다고 가정한다면
2017. 10. 1. ~ 2018. 9. 30. : 15일
2018. 10. 1. ~ 2019. 9. 30. : 15일
2019. 10. 1. ~ 2020. 9. 30. : 16일
2020. 10. 1. ~ 2021. 3. 31. : 16일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 10월 발생한 16일의 연차가 퇴사할 때 까지 남아있는 것이므로, 이 중 사용한 연차 및 연차대체로 차감된 연차를 제외한 일 수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년도 방식 - 62개
회계연도 (1.1)방식 - 65.5(입사일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회사내부에서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다만 회계연도 방식의 경우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한다면 62개로 처리됩니다.
2. 인사팀에 사용연차내역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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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의 연차휴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입사일 기준이라면,
17년 10월 초 : 15개 발생
18년 10월 초 : 15개 발생
19년 10월 초 : 16개 발생
20년 10월 초 : 16개 발생하며,
회계연도기준이라면,
17.1.1 : 15*(3/12)개 발생
18.1.1 : 15개 발생
19.1.1 : 15개 발생
20.1.1 : 16개 발생
21.1.1 : 16개 발생 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시 15일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7년 10월 15일
2018년 10월 15일
2019년 10월 16일
2020년 10월 16일
합계 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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