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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여치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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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3

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방법

입사일 2018년 1월 1일

퇴사일 2021년 04월 1일 입니다.

작년에 미사용 연차가 4개이고

올해는 퇴사 전까지 3개를 써 13개가 남습니다.

질문 1. 이중 제가 퇴직금에 산입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몇개여야 하나요?

작년분 4개만 인가요? 아니면 올해 발생하고 사용 못한 13개를 합쳐

17개분의 연차수당을 입력해야하나요?

질문 2. 또 올해 다 사용못하고 수당으로 못받은 13개도 퇴직금 외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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