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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여치102
다정한여치10221.03.23

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방법

입사일 2018년 1월 1일

퇴사일 2021년 04월 1일 입니다.

작년에 미사용 연차가 4개이고

올해는 퇴사 전까지 3개를 써 13개가 남습니다.

질문 1. 이중 제가 퇴직금에 산입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몇개여야 하나요?

작년분 4개만 인가요? 아니면 올해 발생하고 사용 못한 13개를 합쳐

17개분의 연차수당을 입력해야하나요?

질문 2. 또 올해 다 사용못하고 수당으로 못받은 13개도 퇴직금 외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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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3/12은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는 분이 포함됩니다. 즉, 4개에 대한 연차수당분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올해 사용하지 못한 13개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퇴직금과 함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은 14일 이후로 합의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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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3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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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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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올해 발생하고 사용못한 13일은 퇴직금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해당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을 사유로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수당으로 기지급한 부분인 4일분이 합산되겠습니다.

    2) 올해 사용하지 못한 13일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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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에서 1년간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보상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귀 하의 발생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

    18년 1월 입사

    19년 1월 : 15개 발생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0년 1월 : 15개 발생 ( 11개 사용/ 4개 미사용)

    21년 1월 : 16개 발생 ( 3개 사용/ 13개 미사용)

    총 57개 발생

    즉, 귀 하의 경우 20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4개의 연차유급휴가가 퇴직금에 산정에 포함됩니다.

    올해 발생하여 미사용한 13개는 퇴직금에는 산정되지 않지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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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3/12를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합니다.

    즉, 2019. 1. 1. ~ 2019. 12. 31. 출근율(80%)을 충족하여 2020. 1. 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아 2021. 1. 1.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4개의 미사용 수당 중 3/12만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 해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13일)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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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 시 이미 발생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은 3개월분을 산입하고, 퇴사로 인해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2.질의의 경우 올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으며, 작년에 미사용한 4일분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3.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금 외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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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이중 제가 퇴직금에 산입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몇개여야 하나요?

    작년분 4개만 인가요? 아니면 올해 발생하고 사용 못한 13개를 합쳐 17개분의 연차수당을 입력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4개가 산입되며 , 3/12해야합니다.

    19년 출근율 기준하여 20년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21년도 연차수당으로 바뀐부분이 산입됩니다.

    질문 2. 또 올해 다 사용못하고 수당으로 못받은 13개도 퇴직금 외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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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은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가능)

    19.1.1 : 15개 발생

    20.1.1 : 15개 발생

    21.1.1 : 16개 발생

    위 연차휴가중 20.1.1에 발생한 15개중에 1년간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위 평균임금 산정과 별개로,

    미사용분은 퇴직시에 퇴직금+연차수당으로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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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아도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작년 4개분과 올해 13개를 합쳐 17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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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4일분입니다.

    2. 퇴직 당시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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