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업무 가중에 대한 임금관련문의?
생산라인 가동 특성상 24시간 가동을 하는 생산라인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12:30~13:30)에도 라인은 무인 가동을 하여 제품 생산을 계속해 적재대에 쌓아 놓습니다.
적재대에 쌓아놓은 것을 처리 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음 휴식시간인 3시30분까지 정상적인 작업보다 더빨리 작업을 해야하는데요.4시까지도 처리 못할때도 많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정상 작업을 할때는 싸이클 타임이 4분에서 6분 사이에 계속 나옵니다.점심시간에 쌓아둔 제품 처리와 현재 작업에 나오는 제품을 모두 처리 하려면 생산 근로자들의 업무가 가중이 많이 되는데요.
업무가 가중되는 시간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가 가중되는 시간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실제 근로시간 내에 업무가 많은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법적으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업무량이 많아서 원래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의 양 즉,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근로의 질 즉, 노동의 강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이 정상 작업보다 강도가 높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가 가중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부분은 근로계약이 시간급인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는 직원들의 사기향상 차원에서 어느정도 배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근로를 하게 된다면 추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근무할 때 일 근무시간 8시간 이상이 된다면 연장수당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 내에서는 업무의 강도가 중하다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귀 하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 외에 업무량이 많아서 추가 근로시간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노동법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규제하고 있으나 노동강도에 따른 최저임금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특정 시간대의 노동강도가 세지만 임금은 차이가 없는 경우에 노동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가 가중되는 시간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아니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 합니다.
근로자에게 직접적이 업무지시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휴게시간동안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근로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공장 장비 중지시 재차 업무수행에 시간이 소비되어 위와같이 처리하는 것이라면
내부적으로 고충처리 또는 의견제시를 통해 일정시간 운행중지를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대로 근무했지만
업무만 가중됐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 강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따라서 업무강도가 높은 경우 이에 대한 급여의 책정은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별도로 법적인 제한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3.다만 근로조건 및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내지 노동조합을 통한 협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