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 내에서는 업무의 강도가 중하다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귀 하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 외에 업무량이 많아서 추가 근로시간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