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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미사용 갯수와 수당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은 개정법 이전에 입사를 하셔서 11개는 없습니다.(2017년5월30일 입사자부터 적용함)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니, 미사용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17.5.22 : 입사18.5.22 : 15개 발생19.5.22 : 15개 발생20.5.22 : 16개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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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사를 해도 됩니다.사직서에 사직 이유를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이 그만둠으로써,프로젝트가 없어져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가는 정도가 아니라면,현실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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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근로자 스스로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다면(2개월이상),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유가 되지만,이런 경우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안 해줬다는 이유라면 수급사유가 안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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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포괄제 임금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모두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동료 노조원, 노조사무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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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는 직군 변경은 법적 제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재량이나근로자가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변경일로 3개월 이내에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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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의 국공휴일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사가 국공휴일이 법정휴일인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약정유급휴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적용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1년 이상으로 작성했으니,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소정근로일을 주5일로 정해놨다면 적용하는 것이 맞고일용직처럼 원하는 날에 근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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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 상여금 체계에 대한 공부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인사 실무에 대한 교육, 강의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책으로는 한계가 있고,유료강의를 들어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네이버 카페 인사쟁이 등 관련 카페에 가입하여 많은 정보 얻으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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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에 공채로 입사했는데 임금행태가 문제인데 어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경력을 제대로 대우해주는 회사로의 이직을 꾸준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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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이사 및 취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보다 취업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취업을 하면 당연히 수급이 중단됩니다.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으면추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하는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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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 2월이 퇴사일이라는 말씀이신가요?아니면 입사일이라는 말씀이신가요?전자라면 퇴사일로 12개월이 넘었으므로,신청하지 못합니다.후자라면 퇴사일로 12개월이 되지 않았으므로비자발적 이직사유(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등)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고용보험가입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다른 회사에서 이직하고 신청하는 경우에해당 가입기간도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된다면 점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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