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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꽃게80
푸른꽃게8021.03.21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어떤 직장이든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주어진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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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종, 업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외적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해놓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프로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 장단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주5일 40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근로자는 직종,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5일 40시간 근로를 한다면, 올해 기준으로 월급여 1,822,480원 이상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나 주 40시간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은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과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아르바이트, 정규직, 비정규직 불문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은 무효로 보아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의 대우를 받으실 수 있고 4대보험가입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1시간을 일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맞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종, 직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제이면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곱해서 받고 그 시간보다 적은 시간이면 그 적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곱해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떤직종이든지 무관하고 최저임금대상입니다

    다만 1년이상계약한 경우 3개월이내 수습기간을 둘수 있고, 해당기간 최저임금 90%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