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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청설모36
찬란한청설모36
21.03.22

지방 공공기관에 공채로 입사했는데 임금행태가 문제인데 어케해야 할까요?

얼마전에 이직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경력기술직 공채로 입사를 했는데 연봉 급여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 양식과 공지란에 급여 부분에대한 언급은 확인 못 했으며 공공기관 알리오 에서 참고하라고만 살짝 있었답니다. 대도시 생활을 접고 지방으로 내려와 입사 첫날 황당한 계약서가 앞에 놓여있는데, 어떻게 하나 순간 앞이 깜깜해 지더군요! 20년 기술 경력직인데 입사 초봉수준으로 책정을 한다하니!! 경력 5년 이상을 뽑는다 하면서 초봉수준에 노사임단협 중이라 타결되면 올려줄 수 도 있다는 모호한 얘기만하고, 기존 전임자가 정년 퇴임을 하고 본인이 그 자리 경력으로들어 왔으면 전임자 임금과 비슷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근사치에 임금을 책정되어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임단협은 몇년째 답보 중이고 신입경력 공채들의 임금협상은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다하니 서울생활다 접고 지방 끝까지 내려와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게 한심합니다!! 참고로 제직종에 원래 TO가 두명 인데 한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그 한명마저 업무는 많은데 대우가 이러니 어떤 방법은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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