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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청설모36
찬란한청설모3621.03.22

지방 공공기관에 공채로 입사했는데 임금행태가 문제인데 어케해야 할까요?

얼마전에 이직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경력기술직 공채로 입사를 했는데 연봉 급여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 양식과 공지란에 급여 부분에대한 언급은 확인 못 했으며 공공기관 알리오 에서 참고하라고만 살짝 있었답니다. 대도시 생활을 접고 지방으로 내려와 입사 첫날 황당한 계약서가 앞에 놓여있는데, 어떻게 하나 순간 앞이 깜깜해 지더군요! 20년 기술 경력직인데 입사 초봉수준으로 책정을 한다하니!! 경력 5년 이상을 뽑는다 하면서 초봉수준에 노사임단협 중이라 타결되면 올려줄 수 도 있다는 모호한 얘기만하고, 기존 전임자가 정년 퇴임을 하고 본인이 그 자리 경력으로들어 왔으면 전임자 임금과 비슷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근사치에 임금을 책정되어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임단협은 몇년째 답보 중이고 신입경력 공채들의 임금협상은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다하니 서울생활다 접고 지방 끝까지 내려와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게 한심합니다!! 참고로 제직종에 원래 TO가 두명 인데 한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그 한명마저 업무는 많은데 대우가 이러니 어떤 방법은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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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채용공고에 적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한 이유로 억울하신건지, 아니면 단순히 본인의 생각 보다 적은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억울하신건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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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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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액수나 임금책정 방식 등에 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금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기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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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임금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제대로 대우해주는 회사로의 이직을 꾸준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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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용공고상 알리오 참조하라고 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구직자 본인이 이부분을 확인했어야하는사항입니다.

    2. 기존 전임자가 정년 퇴임을 하고 본인이 그 자리 경력으로들어 왔으면 전임자 임금과 비슷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근사치에 임금을 책정되어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 전임자가 정년퇴임한 사정과 본업무에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것은 별개로 보아야할것입니다.

    3.참고로 제직종에 원래 TO가 두명 인데 한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그 한명마저 업무는 많은데 대우가 이러니 어떤 방법은 없겠는지요!?

    -인원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인원충원 요청을 하시기바랍니다.

    다만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해당업무의 TO감소가 불필요한 인력 대체에 해당한다면, 충원이 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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