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중 휴대폰 회수는 문제가 없나요?
카드사 (도급)근무하는 친구가 얼마전에 갑자기
회사쪽에서 개인정보 보안 이랍시고
근무시작시 휴대폰을 걷으라고 본사쪽에서
지시를했답니다.그래서 출근시 휴대폰을 반납하는데
노무관련해서는 문제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습니다. 즉, 회사의 기밀 유출 등 보안상의 사유로 휴대폰 사용을 일정부분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휴게시간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이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침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 내 핸드폰의 반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휴대폰반납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의 근무수칙에 대한 사항으로서 노사협의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래서 출근시 휴대폰을 반납하는데
노무관련해서는 문제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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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사 직무에 따라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정보 유출에 민감한 회사들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드회사 등)
만약에 문제된다고 생각되시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셔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작시 휴대폰을 걷으라고 본사쪽에서
지시를했답니다.그래서 출근시 휴대폰을 반납하는데
노무관련해서는 문제가없는건가요?
내부규정에서 해당사항을 정하고있으면
보안상 필요에 의해서 제한하는것이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휴대폰 회수 조치가 타당한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보안상 휴대폰 회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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