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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호랑나비195
하얀호랑나비19521.03.21

회사 근무중 휴대폰 회수는 문제가 없나요?

카드사 (도급)근무하는 친구가 얼마전에 갑자기

회사쪽에서 개인정보 보안 이랍시고

근무시작시 휴대폰을 걷으라고 본사쪽에서

지시를했답니다.그래서 출근시 휴대폰을 반납하는데

노무관련해서는 문제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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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대폰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습니다. 즉, 회사의 기밀 유출 등 보안상의 사유로 휴대폰 사용을 일정부분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휴게시간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이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인권침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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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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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 내 핸드폰의 반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휴대폰반납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의 근무수칙에 대한 사항으로서 노사협의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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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래서 출근시 휴대폰을 반납하는데

    노무관련해서는 문제가없는건가요?

    ------------------------------------------

    네. 회사 직무에 따라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정보 유출에 민감한 회사들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드회사 등)

    만약에 문제된다고 생각되시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셔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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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작시 휴대폰을 걷으라고 본사쪽에서

    지시를했답니다.그래서 출근시 휴대폰을 반납하는데

    노무관련해서는 문제가없는건가요?

    내부규정에서 해당사항을 정하고있으면

    보안상 필요에 의해서 제한하는것이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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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사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휴대폰 회수 조치가 타당한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보안상 휴대폰 회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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