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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3.21

코로나로 인해 해고 당한 뒤 임금계산 문의.

코로나 2단계로 인해 해고라고 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하셨지만 오늘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일한 임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일한 날짜는 3월 2일 4시간, 3월 4일~ 5일 3시간, 그리고 3월 8일부터 12일까지 3시간씩 근무하였고 오늘(15일) 해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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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①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②계속 출근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위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하였을 때, 귀 근로자의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을 가정한다면 3월 첫째주(1일~5일)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둘째주(8일~12일)에는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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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1주 5일)로 정한 경우에는 첫주에는 소정근로일인 월요일 및 수요일에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다음주인 월~금요일까지 풀 근무했더라도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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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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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하며 퇴사 전 주에는 평상적 근로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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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3월 1주차(2일, 4일, 5일) 근무시간은 총 10시간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3월 2주차(8일부터 12일까지) 근무시간은 총 15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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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월 8일 ~ 3월 12일 근무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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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가 끼리 일하기로정한 날이 월부터 금요일이고 하루 4시간 근무하기로했다면

    첫째주 발생하지 않으며,

    둘째주의 경우 15일날 근무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않습니다.

    3개월미만 근로한자에게는 즉시해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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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한 날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전체 근무기간이 1주일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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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개근을 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1주일인 2일부터 8일까지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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