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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3.21

코로나로 인해 해고 당한 뒤 임금계산 문의.

코로나 2단계로 인해 해고라고 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하셨지만 오늘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일한 임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일한 날짜는 3월 2일 4시간, 3월 4일~ 5일 3시간, 그리고 3월 8일부터 12일까지 3시간씩 근무하였고 오늘(15일) 해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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