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코로나로 인해 해고 당한 뒤 임금계산 문의.

코로나 2단계로 인해 해고라고 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하셨지만 오늘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일한 임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일한 날짜는 3월 2일 4시간, 3월 4일~ 5일 3시간, 그리고 3월 8일부터 12일까지 3시간씩 근무하였고 오늘(15일) 해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