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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출산휴가 신고 가산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는 의미인가요?급여는 12개월이 넘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신청시기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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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상시근로자 기준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조금 복잡합니다. 아래 천천히 읽어보세요.(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하루(24시간기준)에 일하는 사람수가 평균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구체적으로 밑줄친 부분도 읽어보세요.동시에 일하는 사람수가 아닙니다.그리고 직원, 알바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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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는데 사직서 결제를 안해줬을경유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1년 조금 넘었으니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한달 ~ 두달후에(민법 660조 참고)하게 되면 그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무한히 줄어들지는 않고, 통상임금과 비교해서 큰 것으로 함)반면에 재직기간은 늘어납니다.퇴사는 선생님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이직하고자 하는 직장 위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결론 :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 특이한 경우에는 늘어날 수도 있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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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관련 세금 6%를 15%이상뗀 회사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에 잘 표시해서 지급하면 됩니다.근로자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성과급과 연말정산 부분을 구분해서 지급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성과급은 원래 대로 지급하고여기에 환수당하시는 분은 마이너스, 환급받는 분은 플러스가 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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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문의 거부시 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거부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위반한 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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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과 DB형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근로자라면디비형이 유리합니다.일반 퇴직금처럼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퇴직연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반면에 퇴직연금을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고 싶고,회사의 폐업등에도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받고 싶다면디시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의 기여금이 재직중에 근로자의 계좌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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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토요일 무급휴일 중복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무급휴일이라면 말 그대로 그 날은 근무하지 않으면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입니다.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이니 8시간에 1.5배 지급하면 됩니다.무급휴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는 아닙니다.그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도 아니므로,그냥 8시간에 1배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무급휴무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이므로, 1.5배 지급합니다.일용직이어서 일한 날 전후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유급휴일 적용하지 않습니다.일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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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근무했는데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궁금합니다..-----------------------------------네. 1시간을 근로하고 퇴사를 하더라도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서류반환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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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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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간단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1주일에 하루정도는 괜찮습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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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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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자 시간외 수당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감단승인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4장,5장에서 정하는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의날은 유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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