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 형태의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외부에 발주가 나간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평일에 이어 휴일 간 작업을 한다고하여
당직근무자에게 공사관리감독의 업무까지 부여 했는데 이때 휴일 간 근무로 시간 외 근무로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