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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말7
경건한말721.03.20

당직근무간 일상업무 부여시 임금산정?

안녕하세요.

제조업 형태의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외부에 발주가 나간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평일에 이어 휴일 간 작업을 한다고하여

당직근무자에게 공사관리감독의 업무까지 부여 했는데 이때 휴일 간 근무로 시간 외 근무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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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숙직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 68207-2665, 2002.8.8).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반면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롷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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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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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근무는 단순한 감시 단속 위주의 근무로 업무강도가 낮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지않고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감시단속 위주의 낮은 업무강도가 아니라 공사관리감독의 업무까지 부여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써 적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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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당직근무는 순찰, 우편수령, 연락망 유지 등에 한하고,통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휴일당직근무 간 통상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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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업 형태의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외부에 발주가 나간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평일에 이어 휴일 간 작업을 한다고하여

    당직근무자에게 공사관리감독의 업무까지 부여 했는데 이때 휴일 간 근무로 시간 외 근무로 인정이

    될까요?

    부수적인 업무를 부여한 것이 아닌 본업무의 실제근로시에 해당되는 업무를 부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할것이며,

    휴일근로라면 시간외근무로 인정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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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시에는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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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평상시의 근무와 다를 바 없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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